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앞으로는 별도로 이용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됩니다.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습니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합니다.
이외에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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