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건당 최고 500만 원을 지급하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사례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대상의 부합성과 신고내용에 대한 증빙의 명확성, 신고자의 신분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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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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