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공급 설비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추가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한전 임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사업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원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989년에 설정된 배전선로 설치 단가 산정 방식을 2019년까지 30년 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해 비용에서 지속적 손해를 보고 있었다. 한전 규정은 고객의 요청으로 발생한 배전선로 공사비의 경우 해당 고객에게 설치 비용을 받도록 고지하고 있다.
감사원이 단가 산정에 반영되는 자재비와 노무비 등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한전은 오히려 2017년에 단가를 일부 인하하는 등 비용 산정에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실제 공사비 대비 부과액의 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한전의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정 고객이 발생시킨 공사비를 고객 전체가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한전측에 공사비 구성비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전은 지난해 1조3566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08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큰 적자를 낸 바 있다.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법인 등을 운영해 수익을 낸 한전 직원들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전 지사장으로 근무한 A씨 등 직원 4명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어기고 법인을 설립한 후 총 8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소속 임직원이 직무 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한전 사장에게 권고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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