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주식 1주를 배정 받으려면 증거금 2천 4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금 1천만 원을 가지고 공모주 투자에 도전한 투자자라면 이번 청약에서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마감일인 이날 카카오게임즈의 통합 청약 경쟁률은 1천524.8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배정물량 대비 경쟁률로 추산한 청약 증거금은 58조5천54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경쟁률 기준으로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1주 배정받기 위해서는 대략 2천400만 원의 증거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 증거금률은 50%이므로 증거금이 2천400만 원이면 2천 주의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 통합 경쟁률(1천524.85대 1)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계산상으로 1.3주가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나 공모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 수 한도 내에서 5사 6입을 원칙으로 배정하므로 결국 1주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1천200만 원의 증거금으로 1천주를 청약한 투자자의 경우 계산상 배정 주 수가 0.66주로, 이번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넣은 투자자는 대략 5주 정도의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 증거금률은 50%이므로 증거금이 1억 원이면 계산상 대략 8천300주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경쟁률 1천524.85대 1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1억 원의 증거금으로 공모가 2만4천 원의 카카오게임즈 주식 5주, 12만 원어치를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후 카카오게임즈가 일명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기록할 경우 해당 주식 평가액은 31만2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최고 시초가는 4만8천 원으로 여기에 가격제한폭 30%를 적용한 상한가(6만2천400원)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결국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60%이지만 평가 차익 자체는 19만2천 원에 그치는 수준인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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