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이 25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날 인권위에 출근, 체온을 측정한 결과 정상 체온 이상의 고열이 나왔다.
코로나19 증상 중 하나인 고열로 최 위원장은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격리했다.
최 위원장의 고열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대상포진 증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단 바로 출근하지 않고 2~3일 가량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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