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3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인수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금지했고 등록수수료와 광고수수료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 역동성이 강해 경쟁 제한의 폐해가 적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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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다만 인수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금지했고 등록수수료와 광고수수료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 역동성이 강해 경쟁 제한의 폐해가 적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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