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그동안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했던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차량을 인도한 후에도 테슬라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가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그동안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했던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차량을 인도한 후에도 테슬라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가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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