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용하지 못한 사은카드 유효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 대상카드는 유효기간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실물 사은카드와 전자식 스마트선불(사은)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결제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규모는 약 20만장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며 연장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세계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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