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관계망(SNS) 쇼핑몰의 위법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하고 나섰다. 제품에 우호적인 구매후기가 많은 추천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법정 환불·교환규정을 무시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21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7개 SNS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대상 업체는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은 사용후기 게시물 배열을 조작해 다른 업체들에 많은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건에프엔씨(주)는 또 'Week’s Best’, ’Best Item’이란 메뉴를 통해 마치 인기가 많은 제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며둔 뒤에 자체브랜드 상품·재고량이 많은 상품 등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
7개 업체는 또 교환·환불가능 기간을 1~5일로 임의설정했는데, 이는 7일~3개월에 이르는 법정기한을 위반해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이외에도 거래기록 보존의무(6개월~5년) 불이행,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미표시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공정위 직권조사로 SNS기반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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