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영상장비(웹캠·헤드셋)가 있는 노트북이나 PC를 이용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 상담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해 상담예약을 신청하고 범정부 협업시스템을 활용한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일대일 비대면 방식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방법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온라인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12일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24일 식품표시제도 열린포럼, 25일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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