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p 한시적 인하한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밝혔다.
현행 3.5~6.2% 정도 되는 금리가 올해 말까지는 2.9~5.6%로 0.6%포인트 인하된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적용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지난 35년 동안 총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이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금리인하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금납부 기한 유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실했다. 또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1~3%) △장기가입자 우대 할인(0.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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