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또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현행 80%에서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낮아진다.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각국에서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을 반영한 경제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면 금융·자금 시장에 일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면제되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도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가 유예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과도한 단기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해 외화부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은행의 외화 LCR규제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한다. LCR은 금융기관의 단기 부채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말한다. 금융위기로 자금인출사태 등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정부의 지원 없이 30일 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에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