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감염학회 Q&A
7일 부산에서 4번째 임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혹시라도 태아에게 코로나 감염이 옮겨지는 수직감염이 발생할지, 그리고 모유를 수유해도 좋을지 등이 임산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국내 보건당국은 "병원체 감염이 엄마에게서 아기로 직접 옮기는 '수직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우한시 화중과기대학 연구팀이 중국 병리학 저널(Chinese journal of pathology)에 게재한 3명의 임신부 코로나 확진자 제왕절개 출산 사례 조사 논문에 따르면 자궁내 신생아 수직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한소아감염학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확진자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의심환자'으로 간주하고 보육기 치료(인큐베이터 케어)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신생아중환자실 내 음압병상에 격리한뒤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대한소아감염학회가 내놓은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가 출생한 신생아 및 영아관리'를 질의응답(Q&A)으로 풀어본다.
- 임신부가 감염되면 임신 경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사례가 많지 않지만 중국에서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했다는 보고는 있다. 하지만 임신부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태아 저체중·조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일 경우, 신생아에 미치는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 유산·사산 등의 사유로 임신이 중단된 경우가 사스·메르스 감염증에서 드물게 보고된 적이 있다.
- 확진 임신부가 태아나 신생아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나.
△ 감염자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된다. 현재까지 보고로는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모유 수유로 영아에게 코로나가 전염될 위험은
△ 현재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된 산모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유로 인한 코로나 전파 유무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기때문에 엄마가 완치될 때까지 모유수유를 미루는 것이 좋다. 엄마나 영야 모두 확진자라면 직접 수유를 해도 된다. 하지만 영아가 확진자고 엄마는 아니라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수유를 해야 한다.
- 확진된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방에서 지내도 되나
△ 산모가 격리 해제되기전까지 신생아와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산모가 강력히 원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생아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 사이에 커튼을 두거나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 확진된 영아에게 분유 수유나 이유식은
△ 분유는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 젖병을 사용한다면 다른 식기류와 분리해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해야 한다.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 아이가 감염되면 어떤점에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 하나
△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만 보면 영유아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여아와 소아는 증상이 심하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를 힘들어 하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해 의사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대한소아감염학회의 가이드라인대로 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이나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활용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목욕시킬 때도 개인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
- 확진된 영아 옷과 침구류는 재사용이 가능한가
△ 영아는 성인과 달리 콧물, 구강 분비물, 토사물 등이 많아 옷과 침구류(침대 시트, 베개 덮개, 이불, 담요 등)를 자주 교체해줘야한다.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온수 세탁은 세제와 소독제로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한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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