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 세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지급액은 애초 정부안보다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급조건도 완화돼 부양자녀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에서 1인 이상 부양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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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지급액은 애초 정부안보다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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