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주공아파트 임대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1월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해 임대주택 입주자가 지로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낸 월임대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라 2008년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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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1월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해 임대주택 입주자가 지로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낸 월임대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라 2008년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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