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항공권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2014년 7월 15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이하 총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 4개 사이트(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에서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총액표시제 5개 항목은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 등이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됐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사대상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표시제' 준수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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