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 보도 위는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물건을 싣기 위해 장시간 세워두는 등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
1일 8개조 60명(오전·오후 각 4개조 3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km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보도 위 주행 4만원·주·정차 금지 위반 3만원)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모두 경찰에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