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점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며, 음식물 재활용 행위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다시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 식품에 대해서도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준 식품 대기업은 분기당 1회 이상 하도급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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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 식품에 대해서도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준 식품 대기업은 분기당 1회 이상 하도급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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