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나 해외직구를 통해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들 중 판매 차단 등 시정조치한 제품에는 유아용인형이나 영유아 식탁의자 등 아동·유아용품이 38%나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에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토록 시정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정조치 품목 중에는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38개)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음·식료품(27개), 가전·전자·통신기기(10개) 등이 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와 유해물질 함유(14개)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이나 세균 감염우려(7개)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5개 제품이 이미 판매차단했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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