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상한액이 종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는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현재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원인을 확인한 후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는다. 우선 선별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 검사를 받는다. 진단 검사에서는 임상심리사나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 검사를 수행한 후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해 치매 여부를 판단한다.
진단 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 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법(MRI)로 뇌 영상을 판독하고 혈액 검사까지 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후 치매환자와 가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 검사와 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로써 MRI 검사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치매 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 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진단 검사 비용 지원액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 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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