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용 입원실 이용에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확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은 2인실의 경우 60%, 3인실은 70%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으며 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기금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의 일부나 전부가 지급된다.
이번 개정령안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