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등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해 전국 대형백화점에 유통한 패션디자이너가 검거됐다. 7억 원 상당의 옷 7000벌가량을 유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최대 7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판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중견 디자이너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거나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매입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전국 12곳 대형 백화점에 유통한 혐의다.
A 씨는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산 저가 의류를 자신이 운영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속여 백화점에 유통했다. A 씨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유통한 의류는 모두 6946벌, 금액으로는 7억 원 상당이다. A 씨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 원대에 산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 원대, 수입가 27만 원인 중국산 코트는 130만 원에 판매했다. 관세청은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고,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종전에는 수입물품 생산 현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했지만, 최근 허위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후 원산지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런 '라벨 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등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세관을 통해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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