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간 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의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들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 탓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11일 환경부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환경당국과 지자체 조사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하기만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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