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재의 건전한 유통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용과 사향 등 정상으로 신고 품목에 대해 제조회사의 제조단계를 기점으로 수입면장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 정식으로 수입된 한약재에 한해 위·변조 및 혼입을 방지해 제조 및 유통회사를 거쳐 한방의료기관으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위·변조 방지와 이력추적을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한의사협회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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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녹용과 사향 등 정상으로 신고 품목에 대해 제조회사의 제조단계를 기점으로 수입면장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 정식으로 수입된 한약재에 한해 위·변조 및 혼입을 방지해 제조 및 유통회사를 거쳐 한방의료기관으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위·변조 방지와 이력추적을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한의사협회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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