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다음 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1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권에도 환불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하면 편도 기준 1천 원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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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권에도 환불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하면 편도 기준 1천 원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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