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결산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는 국가의 자산·부채를 종합·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 국가 재정상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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