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가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를 11일 사문서위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해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계속해 왔고, 지난해 12월 6일 정의당 소속 모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갑질피해자 한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며 피해를 주장해 왔다. 급기야 김 대표는 국회의원,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까지 찾아가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가나안RPC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의 대표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 따르면 롯데상사가 2004년 가나안RPC에게 쌀공장 설립과 생산제품 매입을 공문으로 제안해 가나안RPC가 공장을 설립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0억원 규모 피해를 봤고,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했으며,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사를 방문했다는 점 등이 일본 가네코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됐다.
이에 대해 롯데상사는 수차례에 걸쳐 2004년 공문은 '고품질 쌀 상품화 계획 및 공급물량 협의'라는 내용으로 가나안RPC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발송된 공문이고, 농기계 외상판매 요청과 업무협의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롯데상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 측에 편지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 대표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지난해 11월경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가 가네코 직원에게 본인 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상사는 허위편지를 공개한 김 대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고, 김 대표가 주장해 온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롯데상사 관계자는 "검찰조사와 법원에 의해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자회견을 함께한 국회의원 마저 사문서 위조의 내막을 모른 채 선량한 마음으로 동참했을 가능성이 커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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