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됩니다.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합니다.개정안은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행정처분 내용과 병원 이름, 주소 등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은 명단을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에까지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또 현재 3회 이상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하고 신생아와 불임 부부의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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