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성을 두고 우려가 높아지자 관련 당국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각종 한약재를 수거해 오는 6월까지 벤조피렌, 곰팡이 독소 등 각종 유해물질을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 한약재는 지황·숙지황, 승마, 대황, 방기, 원지, 죽여, 지구자, 고본 등 한약재들이다. 현재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숙지황·지황만, 곰팡이 독소는 감초 등 20개 품목만 잔류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또 식약처는 수입 한약재에 대한 무작위 수거 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8월 중 보세창고 내 한약재 적정 보관·관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9월께 유해물질별로 관리 대상 한약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 조리·가공할 때 식품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곰팡이 독소는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생기는 아플라톡신, 파튤린, 푸모니신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약재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두번째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국민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 실제 검사를 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검사 대상은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이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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