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대한생명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예보 관계자는 국제중재에서 진 것이 맞다며,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하지만 국제중재의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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