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가 놀부부대찌개 & 철판구이 및 놀부보쌈 등 가맹점주의 광고분담금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놀부는 2019년 첫 상생 행보로 가맹점 광고분담금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가맹점 계약 조항에서 삭제했다. 가맹점의 광고분담금 면제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놀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놀부는 지난해부터 놀부부대찌개, 놀부보쌈, 놀부옛날통닭 등 가맹점과의 계약서를 갱신했으며, 계약 조항에서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로써 각 가맹점들은 연간 최대 360만원(월 30만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놀부는 지난해 5월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가맹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가맹점에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배달 전문 '샵인샵(Shop in Shop)'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160여개의 가맹점이 샵인샵을 도입했다. 이 외에도 돼지고기 등 핵심 공급품목 출고가격을 현실화하고 우수 가맹점 포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확대, 무료 간판 교체 지원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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