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일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에겐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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