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하거나 무자격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 신탁보수를 최대 28배나 차이를 둬 부과한 증권사나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 신탁보수를 최대 28배나 차이를 둬 부과한 증권사나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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