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작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없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입니다.
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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