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도(Family Mileage Plan)의 가족회원 등록 인원을 기존 최대 5인에서 8인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의 등록 범위는 가족 대표 회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로, 이중 등록은 불가능하다.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경우 본인의 마일리지가 전량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 회원으로부터 합산된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원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은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 등록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또는 아시아나항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아나클럽 서비스센터에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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