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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