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 계열사 부당 지원에 동원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소속된 공익법인 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일반 공익법인의 4배에 달했지만, 공익사업의 재원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소속된 공익법인 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일반 공익법인의 4배에 달했지만, 공익사업의 재원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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