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또 한 번 경영권을 두고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신 회장 측이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한 가운데 피고인은 구속 상태여서 일본 주주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건과 동시에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직접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주주들을 현재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직접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만약 석방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라도 제 입장을 꼭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그간 재판에서도 신동주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며 "고령의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춰봐도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 일자는 오는 29일이나 30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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