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는 오는 8월 말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보험사들의 설계사 과당 유치경쟁을 막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습니다.
모범 규준에 따라 보험사들은 교차모집 설계사를 모으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차모집에 나선 설계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교차모집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종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험소비자는 한 설계사로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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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규준에 따라 보험사들은 교차모집 설계사를 모으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차모집에 나선 설계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교차모집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종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험소비자는 한 설계사로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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