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막말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법보다 무거워 더 엄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비원과 수행기사 등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형법 적용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 인터뷰 : 조인선 / 변호사
- "폭행행위가 발견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진 폭언까지 있었고. 이러한 상황들은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됩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장진나 / 공인노무사
-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두 개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이어 고동노동부까지 압박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막말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법보다 무거워 더 엄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비원과 수행기사 등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형법 적용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 인터뷰 : 조인선 / 변호사
- "폭행행위가 발견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진 폭언까지 있었고. 이러한 상황들은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됩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장진나 / 공인노무사
-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두 개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이어 고동노동부까지 압박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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