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오늘의 뉴스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액의 10배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세관은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천297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관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되팔 경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민간 모니터 요원까지 두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액의 10배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세관은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천297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관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되팔 경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민간 모니터 요원까지 두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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