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하철 출근길이나 쉬는 시간 틈틈이 웹툰 즐겨보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시장 규모도 1조 원대로 성장했는데요.
막상 웹툰을 그려내는 작가들에 대한 처우는 좋지 못한 편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웹툰사이트인 레진코믹스에 연재됐던 웹툰 '340일간의 유예'와 '양극의 소년'입니다.
현재 두 작품은 레진코믹스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가들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제기하자 일방적으로 작품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원고가 늦으면 지각비를 물리고, 수익분배율도 회사 측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웹툰 작가
- "이 작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저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작가들의 항의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은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웹툰사업자 역시 계약서상 작가들에게 부당한 조항을 사실상 강요해 왔습니다.
작가 동의 없이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 인터뷰 :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웹툰사업자들은 뒤늦게 불공정 약관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의욕 상실은 곧 웹툰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당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 기자·최태순 VJ
영상편집 : 이유진
지하철 출근길이나 쉬는 시간 틈틈이 웹툰 즐겨보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시장 규모도 1조 원대로 성장했는데요.
막상 웹툰을 그려내는 작가들에 대한 처우는 좋지 못한 편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웹툰사이트인 레진코믹스에 연재됐던 웹툰 '340일간의 유예'와 '양극의 소년'입니다.
현재 두 작품은 레진코믹스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가들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제기하자 일방적으로 작품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원고가 늦으면 지각비를 물리고, 수익분배율도 회사 측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웹툰 작가
- "이 작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저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작가들의 항의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은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웹툰사업자 역시 계약서상 작가들에게 부당한 조항을 사실상 강요해 왔습니다.
작가 동의 없이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 인터뷰 :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웹툰사업자들은 뒤늦게 불공정 약관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의욕 상실은 곧 웹툰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당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 기자·최태순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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