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소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사 상표를 모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됐다.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 다수의 침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진행했다. 기나긴 분쟁과정 중에 A씨는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분쟁 상대방의 협박 등을 이겨내며 상표권을 지켜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피해에 비해 보상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장기간의 소송을 마치자마자 또다른 침해자가 나타났고 A씨는 좌절했다. 그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알게 됐다. 별도비용 없이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 반신반의하며 조정신청을 했다. 절차에 따라 조정회의를 진행하게 됐고, 양측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전문가들의 자문·설득으로 A씨와 침해기업은 합의점을 찾아 조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조정이 끝난 후 A씨는 사무국 직원을 찾아와 "몇 년간 분쟁을 치루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다. 진작 도움을 받을 걸 그랬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특허청은 2017년 17년 산업재산권(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결과 총 57건의 사건을 처리해 약40%(22건 조정성공)의 조정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은 산재권 분쟁조정제도가 산재권 분야의 분쟁해결에 효과적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권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6000만원,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분쟁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기업운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청이 대부분(최근 5년 신청사건 중 95%)이어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모색해 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산재권 분쟁조정은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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