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67.8%가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자금, 판로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17.4%), '거래처 물량축소, 관계악화'(3.0%), '가족과의 갈등'(2.8%), '임원, 종업원과 갈등'(0.6%) 순이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의사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조사결과 응답업체 10곳 중 7곳에 달하는 67.8%가 가업승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42.2%)과 2016년(66.2%)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소유권 승계방법조차 결정하지 못한 업체가 절반을 넘는 58.2%에 달했다.
특히 기업의 영속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나 요건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업력이 10년 이상이고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재산을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100%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사결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56.4%로 지난 2016년 조사결과(44.2%)보다 12.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최대주주여야 하고, 최소 10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도 유지해야해 업계에서는 아직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상속인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을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피상속인 최대 주주 지분 50% 이상 보유(31.8%)',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관련해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 또는 상속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가업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8.6%)',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축소(6.6%)',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 직접 가업에 종사(4.2%)' 순으로 조사됐다.
사후요건 중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를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의무이행요건 기간 10년(25.0%)',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20.0%)', '상속인 가업 종사(대표이사) 유지(7.4%)', '사후의무이행요건 불충족 시 7년 미만까지는 100% 추징(4.6%)' 등이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 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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