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영업 규제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체 계약시 고객으로부터 재산, 부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변제능력 초과금액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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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영업 규제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체 계약시 고객으로부터 재산, 부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변제능력 초과금액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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