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으로 타 이동통신업체의 800㎒ 주파수 로밍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대 60일 이내에 SK텔레콤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가 통신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의 원천이라며, 이를 시정하는 조건으로 인수 인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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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대 60일 이내에 SK텔레콤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가 통신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의 원천이라며, 이를 시정하는 조건으로 인수 인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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