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연필깎기, 필통, 클레이 등 23개 어린 학용품과 완구에서 안전성 문제를 발견하고 수거, 교환 등 리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 조사 결과 모닝글로리의 연필깎기 제품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의 109.2배 검출됐다. 아모스의 향기 싸인펜 케이스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 아트박스의 필통 제품에서는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밖에 클레이에서는 납이 2.9배, 비즈·밴드 공예에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467배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 안전성 정보센터와 리콜 제품 알리미(모바일 앱)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 줘야 한다.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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