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들의 기본 골격은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한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의 법안 모두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내용은 두 법안의 부칙에 들어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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