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른바 의무 약정제가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하지만 해지나 위약금 등을 둘러싼 분쟁 의 소지도 많아서 정부차원의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9년 폐지됐던 의무약정제가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시 도입됐습니다.
의무약정제의 장점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체 가운데서는 KTF가 의무약정제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지난달 28일 이미 의무약정제 시행을 위한 약관신고까지 마친 KTF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객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터뷰 : 류준형 / KTF 차장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2개월~24개월까지 약정기간을 선택하면 휴대전화 보조금을 최대 1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2개월 의무약정제를 도입하고, 이용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 18개월과 24개월로 약정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급수준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LG텔레콤은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강신구 / LG텔레콤 차장
-"소비자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약금을 최소화한다거나, 최대 의무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단말기 분실시 해지와 위약금 등을 둘러싸고 가입자와 이통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
-"대부분 핸드폰을 사시면 2년 넘어가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2년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약정이 걸려 있는 분들은 위약금 때문에 항의를 많이 하죠. "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요금할인 혜택 등도 사라집니다.
통화 정지를 해놓고 약정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과거 업체들이 약정 기간을 절반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통화나 서비스 불량 등 고객 과실이 아니어도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 추선희 / YMCA 시민중계실 간사-"기업간의 경쟁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서비스 불만이나 품질 불량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휴대전화 분실신고 건수가 150만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분쟁 건수는 물론 위약금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전문가들은 의무약정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해지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업체들을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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