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9일 "노사간 장기 분규 및 갈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2012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사측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인정했고, 법원 역시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 소송에서 번번히 근로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는 "2012년 이후 파업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에 이르고,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에 이른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인 피켓시위·노보 배포를 방해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와 4년 넘게 교섭을 해태해 무단협 상태가 유지됐지만, 제3노조와는 교섭 진행 8개월 만에 단협을 체결하는 등 노조 간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노조는 이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였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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